거래처와 관련된 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컨텐츠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사업자등록증거래통장신용평가정보내부작성문서 입력화면에서 “거래처 컨텐츠유형 ID”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.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“만들기”를 클릭합니다. 등록된 문서느 상단에 표시됩니다. 등록된 문서는 “거래처 컨텐츠 파일”을 선택하면 표시됩니다.